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