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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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