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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등 근로 장려를 위한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작업복ㆍ유니폼 등에 지급한 비용 등 근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등 근로에 소요되는 경비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제공에 소요되는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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