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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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