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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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