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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6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 및 산업 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적 기술뿐 아니라 경제ㆍ산업적 중요 기술까지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 유출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국방상 필요한 발명으로 비밀특허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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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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