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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8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범위 축소를 통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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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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