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55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ㆍ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