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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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