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5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