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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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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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