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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0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어 외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및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 신설). 다. 제15조의9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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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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