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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4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불법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허가 총기 제조 등을 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ㆍ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력 행위까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제조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총포ㆍ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총포ㆍ화약류 제조를 위한 장소ㆍ시설ㆍ자금 또는 부품ㆍ소재ㆍ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무기류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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