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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6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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