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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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