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4-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