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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1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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