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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74제22대가결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08-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52명 · 90%
반대1명 · 0%
기권11명 · 4%
불참17명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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