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인권정책기본법안
22094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3-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ㆍ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