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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57제22대철회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한국이 아열대 기후대로 변함으로써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농작물들의 작황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온대과일인 사과의 경우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서 자랄 수 없기에, 농진청에서 12년에 거쳐 품종개발 통해 섭씨 30도 이상에서도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개발함. 그러나 기후위기가 더 빠르게 닥쳐오는 실정에 평균 10년∼15년이 걸리는 품종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저항성이 높은 품종을 만들려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도 활용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실험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및 제22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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