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