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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8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근거로 경로당이 지원받는 국비는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에 한정되고, 기타 운영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치부되어 왔음. 그러나 경로당에서 통상 노인 대상 식사제공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가가 양곡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양곡 외 부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이를 조리하는 인력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어 경로당이 받는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임. 일례로 지자체별 경로당 보조금은 충북 단양군의 경우 월 11만 5천 원인 반면 경기 부천시의 경우 최소 월 37만 원으로 나타남. 이처럼 경로당의 운영 안정성이 그 소재지의 재정 역량에 좌우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의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경로당의 식사제공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식사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임. 아울러 고령화사회는 도ㆍ농을 가리지 않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로당 지원폭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노인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ㆍ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및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ㆍ연료비 등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그 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의 고른 식생활을 보장하고 노인공동체의 건강한 교류의 장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들어선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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