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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5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3-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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