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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5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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