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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0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1.85배 증가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 1,378명에서 251만 6,506명으로 117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당원 관리와 정당 활동 지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2000년 6,328명에서 2024년 131만 766명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6,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당비 납부 당원이 99.6배 증가한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5,848명에 이르는 등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또한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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