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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6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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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가입 적용 요건이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농어민 등의 소득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요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 및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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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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