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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8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부터는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유사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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