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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음.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되어 차주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음. 반면 주요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하여 대출금리 인상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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