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