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