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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농업을 병행하면서 농지를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 용도로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기술개발ㆍ보급, 우선구매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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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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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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