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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27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부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주에 대하여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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