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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2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10-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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