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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ㆍ방위사업청(방산기술)ㆍ경찰청(영업비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 8월까지 산업ㆍ방산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632건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되다 적발된 사례도 96건에 이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세관에서 통관통제 혹은 보류되는 적발사례는 0건에 그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관 단계에서 인지하더라도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1항 및 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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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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