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