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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8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1-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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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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