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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5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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