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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거래당사자 및 임대차계약거래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이와 같은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하여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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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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