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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6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그런데 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원을 초빙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겸직금지 등 조항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 과정에서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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