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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3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의 영역을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치료보호기관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 중독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상담과 지원이 재활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까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0조제2항 및 제51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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