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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ㆍ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를 활용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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