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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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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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