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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비상임조합장은 사퇴 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비교할 때 직무상 영향력과 권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장 등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및 제53조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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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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