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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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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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