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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2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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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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