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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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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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