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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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