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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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