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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22092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3-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ㆍ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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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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