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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9-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안 제96조의3, 안 제10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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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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